아르바이트(알바)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을 알아볼게요
<스펙터 아르바이트 정복 가이드북 4편>
안녕하세요? 인재검증 플랫폼 스펙터입니다!
아르바이트는 돈도 벌고 사회 경험도 쌓을 수 있는 귀중한 경험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학비나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계획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르바이트생들이 근로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잘 모르다 보니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등 갖가지 피해를 보는 일이 많아요.
이럴 때 아르바이트생들을 지켜주는 게 바로 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 임금, 휴가 등 근로조건들이 명시되어 있어 부당근로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의 권리를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처음 아르바이트를 구하려는 예비 알바생분들을 위해 근로계약서가 무엇인지,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을 하나씩 파헤쳐 볼게요.
꼭 체크하시고 아르바이트 할 때 활용해 보세요!
목차
1. 근로계약서란 무엇일까요?
2. 아르바이트생(알바생)이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 하는 이유
3.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이걸 꼭 체크하세요!
1. 근로계약서란 무엇일까요?
근로계약서란 말 그대로 근로자와 사업주 간에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서를 말해요.
근로자와 고용 계약을 맺으면 서면(종이 문서와 전자문서 모두 가능)으로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최종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모두 서명한 후 양측이 1부씩 나눠가져야(교부되어야) 해요.
(이미지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위 양식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다음의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해요.
근로계약기간
근무장소
업무의 내용
소정근로시간
근무일/휴일
임금
연차유급휴가
사회보험 적용 여부
근로계약서 교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 의무
기타 사항
그럼 근로계약서의 각 항목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1) 근로계약기간
근로 시작일부터 근로 종료일까지 날짜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요. 근로 종료일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근로 시작일만 기재해요.
2) 근무장소
아르바이트생이 근무할 매장 또는 지점을 기재해요.
3) 업무의 내용
어떤 일을 할 지 기재해요.
4) 소정근로시간
근로자와 고용주의 합의를 통해 법정근로시간(하루 8시간, 주 40시간) 내에서 하루 몇 시간을 근무하는지 기재해요.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다면 해당 시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요. 4시간을 일하면 휴게시간 30분이 주어지니 참고해 주세요.
5) 근무일/휴일
일주일 중 근무일(구체적인 근무 요일 또는 근무일수)와 유급휴일(주휴일)을 어느 요일로 할지 결정하여 기재해요.
유급휴일은 1주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로일을 모두 개근했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이때 지급되는 수당이 바로 주휴수당이에요.
그러니 본인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보려면 근무일과 근로시간을 꼼꼼히 체크해야 해요.
6) 임금
여기에는 시급이나 주급, 월급 등 아르바이트생이 받을 임금이 얼마인지,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는지 적혀있어요.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이니,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은지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상여금이나 기타 수당이 있다면 근로계약서에 기재해야 하고, 임금 지급일과 지급 방법도 정확하게 적어야 해요.
참고로 임금 지급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현금, 계좌이체, 수표 등으로만 지급해야 해요. 물건이나 상품권, 포인트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을 직접 1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해요. 만약 임금이 1개월 이상 밀릴 경우, 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
7)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는 보통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으로 기재해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휴가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어요.
1년간 총소정근로일의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연차 15일 부여(1년 초과 시 2년마다 1일씩 가산하고 최대 25일까지 연차를 받을 수 있음)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가 1개월 개근하면 연차 1일 부여
단,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 지급 의무가 없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래요.
8) 사회보험 적용 여부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중 적용되는 보험에 체크해야 해요.
9) 근로계약서 교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이란 내용이 계약서에 있어야 합니다.
10)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 의무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을 이란 내용이 계약서에 있어야 합니다.
11) 기타 사항
별다른 기타 사항이 없으면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이란 내용이 계약서에 있어야 합니다.
2. 아르바이트생(알바생)이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 하는 이유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단시간 근로자 또는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아르바이트생은 근로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아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등 부당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더욱 근로계약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해요.
특히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분쟁 발생 시 법적 대응에 활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는 임금과 지급일, 지급 방식 등이 명시되어 있어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계약서를 증거로 들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시간, 휴게시간, 연차휴가 등 근로조건이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이를 위반하면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대응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일용직이든 계약직이든 아르바이트 기간에 상관없이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좋아요. 계약서가 없으면 사업주가 근로조건을 임의로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근로계약서를 통해 근로조건을 미리 확실히 하면 아르바이트생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이걸 꼭 체크하세요!
근로계약서가 무엇인지, 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알아봤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알아두면 좋을 주의사항도 알려드릴게요. 계약서 작성 전에 꼭 체크하세요!
1) 근로계약서 필수 항목 7가지를 꼭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아래 7가지 항목은 필수로 기재해야 해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근무장소
업무 내용
취업 규칙(사업장에 취업 규칙이 있을 시)
만약 고용주가 제시한 근로계약서에 위 7가지 항목 중 하나라도 없다면, 고용주에게 문의하거나 근로계약 자체를 다시 고민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2)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고용주가 근로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으로 근로자에게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조항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계약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근로계약서에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조항이 있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말아야 해요.
3) 아르바이트생도 4대 보험 가입자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엄연히 근로자이므로 고용주는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1개월 미만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더라도 산재 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만약 근로계약서에 4대 보험 가입 항목이 없으면 고용주에게 문의해야 해요. 혹시나 급여에서 3.3%를 원천징수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이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처리하고 4대 보험도 가입하지 않는다는 말이니 계약서 체결 전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해요.
4) 수습기간이라 급여를 덜 받는다고?
사장님이 수습기간을 이유로 급여를 최저임금보다 덜 지급하려면 다음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해요.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수습기간은 시작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지 말 것
최저임금의 90% 미만으로 지급하지 말 것
만약 위 3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데,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지급한다고 적혀있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이니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아르바이트생이 반드시 챙겨야 할 근로계약서에 관해 자세하게 알아봤어요.
꼼꼼하고 정확한 근로계약서를 통해 근로조건을 미리 확실히 하면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 아르바이트생 여러분의 권리도 보호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 계약서 작성 시 위 주의사항들을 꼭 체크하셔서 아르바이트라는 첫 사회 생활을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슬기로운 아르바이트 생활을 위해 오늘도 스펙터가 함께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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