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아르바이트(알바) 구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해요
<스펙터 아르바이트 정복 가이드북 2편>
안녕하세요, 인재검증 플랫폼 스펙터입니다!
여러분은 아르바이트(알바)를 구하기 전에 가장 먼저 어떤 정보를 찾아보나요? 아마 대부분 올해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알아보실 겁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구하려고 준비 중이라면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에 관해 꼭 알고 있어야 해요. 그래야 근로자로서 나의 권리를 지키면서 일할 수 있어요.
이번 글에서 2024년 최저임금은 얼마고, 주휴수당은 무엇인지, 그리고 최저임금에 관해 아르바이트생들이 자주 궁금해하는 질문을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목차
1. 2024년 최저임금과 월급
2. 주휴수당에 관해 알아볼게요
3. 최저임금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들!
1. 2024년 최저임금과 월급
최저임금이란 국가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시간당 최저 급여를 말해요. 모든 사업자는 [최저임금법]에 위배되지 않게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해요.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이에요. 2023년 최저임금인 9,620원보다 240원(2.5%) 인상됐어요.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월급도 덩달아 상승하게 됩니다. 아르바이트생이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 한다고 가정했을 때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2,060,740원을 받게 되요. 이는 2023년 월급보다 50,150원 증가한 금액이에요.
최저임금 9,860원 x 209시간 = 2,060,740원
209시간: 하루 8시간씩 주 5일 일하는 풀타임 근무자의 월 소정 근로시간
월 평균 근로시간과 월 소정 근로시간은 다른 개념으로 월 소정 근로시간에는 유급 주휴시간이 포함된 개념입니다.
정확한 총 급여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업장 근로조건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시간과 근무일을 꼼꼼히 체크하셔야 해요.
모든 사업장은 최저임금을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2. 주휴수당에 관해 알아볼게요
최저임금과 함께 가장 많이 등장하는 용어가 바로 ‘주휴수당’이에요.
생각보다 많은 아르바이트생이 주휴수당의 개념에 대해 어려워 하는데요, 최저임금과 마찬가지로 주휴수당도 엄연히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알아두는 게 좋아요.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소정근로일·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개근하면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이 제공되요.
이때 지급되는 수당이 바로 주휴수당이에요. 주휴수당은 아르바이트나 정규직, 임시직 등 근로 형태에 무관하게 위 지급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1일 주휴일에 대한 수당이니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는 주별로 근로시간이 불규칙하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수당을 아래와 같이 계산해요.
아르바이트(알바) 주휴수당 = 4주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 4주 소정근로일수 X 시급 |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하나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주휴수당 예시
시급 : 10,000원
1일 소정근로시간 : 6시간
1주 소정근로일수 : 5일
A의 4주간 총 근로시간 : 120시간
통상근로자의 4주 소정근로일수 : 30일
주휴수당 = 120시간/30일 x 10,000 = 40,000원
근무시간이 불규칙한 아르바이트생은 이렇게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휴수당 지급에 제외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18조 3항]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거나 소정근로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인 아르바이트생(초단시간 근로자)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어요.
3. 최저임금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들!
아르바이트생들은 대체로 최저임금을 받다 보니 관련 질문도 많은데요, 그중에서 많은 아르바이트생이 자주 묻는 질문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1.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에서 매년 8월 5일까지 심의와 의결을 거쳐 결정해요.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를 고시하며 다음 해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Q2. 작년에 근로계약을 했는데 올해 최저임금에 맞게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인상 전 최저임금으로 근로계약을 했어도, 새해가 됐다면 새롭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이때 아르바이트생과 사장님은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게 되니 참고해 주세요.
Q3.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도 있나요?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몇 가지 사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박의 소유자
정신 또는 지체장애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수습기간인 경우(단,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3개월을 초과하면 안됨)
풀타임으로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조건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면 수습기간을 거쳐야 할 수 있어요.
이 기간동안에는 사업주가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어요. 단, 3개월이 넘어서도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주면 안되며, 1년 이하 근로계약에는 해당 사항이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4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그리고 최저임금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들을 알아봤어요.
최저임금은 아르바이트생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예요. 열심히 일한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여러분의 권리를 스스로 지킬 수 있어야 해요.
오늘 글이 아르바이트생분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모든 아르바이트생분들이 행복하게 근로하는 그날까지 스펙터가 응원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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